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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업무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혐의없음(증거불충분)ㅣ1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가, 회사 지출내역을 소명하지 못하여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당한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과거 사업의 실패를 딛고 새로운 회사를 차리게 되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자신을 잘 믿고 따르던 친한 지인의 명의를 빌려 명의대표로 세우고, 자신이 최대 지분을 가지기는 했지만 명의대표의 주변인물들을 형식상 주주로 등록하였습니다. 즉, 대표이사 및 주주들은 다른사람들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그 실질은 의뢰인이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회사였던 것입니다.

     

    다행히 새로 차린 회사는 어느정도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친한 사이었던 명의대표에 의해 회사 자산의 행방이 묘연해지는 일이 발생하였고, 이에 형사 고소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나 명의대표는 도리어 자신의 지인들이 형식상 주주인 점을 이용하여, 의뢰인의 개인 회사를 완전히 자신의 지배 하에 넣어 탈취하고, ‘의뢰인이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동안 법인 통장을 이용하며 수시로 횡령을 저질렀다’는 무고성 고소를 하기에 이릅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347조(사기),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 제350조(공갈), 제350조의2(특수공갈), 제351조(제347조, 제347조의2, 제350조 및 제350조의2의 상습범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ㆍ배임) 또는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하 이 조에서 “이득액”이라 한다)이 5억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② 제1항의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에서 쟁점은 의뢰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느냐였습니다.

     

    불법영득의사란 쉽게 말해 타인의 재물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여 영구히 취득할 의사를 말하는데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위 회사를 운영하며 회계를 깔끔하게 처리하지는 못하였던 점을 이용하여, ‘사실상의 회사 대표였던 의뢰인이 사용처를 소명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불법영득의사가 있어 횡령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억지에 의한 고소이긴 했지만, 사실 비슷한 취지의 판례가 실제로 존재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은 제대로 기억도 안 나는 몇년 전 지출내역을 모두 소명해야 하는지 크게 걱정을 하였습니다. 특히나 당시 거래처들도 적지 않게 폐업을 하거나 연락이 두절되어,  이를 전부 소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변호인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부터 위 회사가 실제로는 의뢰인의 개인 회사였고, 고소인들은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 의뢰인이 회사 지출 내역에 대한 모든 사용처를 소명할 수는 없는 점을 이용하여 기획고소 한 점을 강조하였고, 큰 금액 중심으로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실제로 사용처를 사업 목적에 의한 것임을 특정해낼 수 있었습니다.

  • 결과

    변호인의 조력 끝에, 경찰은 의리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송치 결정 하였습니다. 고소인 측은 끈질기게 이의신청도 해 보았으나, 이 또한 받아들여지지 않고 검찰은 경찰의 의견과 같은 이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1인 회사라도 업무상 횡령, 배임이 성립할 수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나 이와 비슷한 지위에 있는 자들은 회사 지출내역에 대한 마땅한 소명을 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록 모든 사용처를 상세히 소명하지는 못하더라도,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제대로 기억도 나지 않아 소명 자체가 불가능한 사정을 강조하고, 큰 금액 위주로 일부라도 소명을 성공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받고,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2024형제3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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