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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사업자등록 변경 재산은닉 강제집행면탈죄

     

     

    형법에 의하면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이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한 목적으로 재산은닉, 손괴, 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함으로써 성립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음의 판례를 보며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제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27조에 규정된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의 재산의 ‘은닉’이라 함은 강제집행을 실시하는 자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능 또는 곤란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재산의 소재를 불명케 하는 경우는 물론 그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경우도 포함하나(대법원 2003. 10. 9. 선고 2003도3387 판결 참조),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그 변경이 채권자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장 내 유체동산에 관한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명하게 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게 할 위험성을 야기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편의점’에 관한 사업자등록이 피고인의 숙모인 공소외 1 명의로 되어 있던 것을 폐업신고를 한 후 피고인의 처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편의점’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것으로 인하여 위 편의점에 있던 유체동산의 소유관계가 더 불분명하게 되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위와 같은 사업자등록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재산을 발견하기 어렵게 하였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타운’(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인의 처인 공소외 2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의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하여 위 식당과 관련한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함으로써 재산을 은닉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① 위와 같이 사업자등록 명의를 변경한 이유에 관한 피고인의 변소가 설득력이 없는 점, ②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점, ③ 피해자가 경찰에서 위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④ 영업장에 있는 유체동산의 경우 사업자등록 명의가 점유자를 파악하기 위한 중요한 기준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할 목적으로 위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자신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함으로써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불분명하게 한 것으로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 및 제1심이 인정한 사실과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은 2001. 11. 1. 개업 당시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는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 피해자는 2007. 8. 30. 피고인을 상대로 제주지방법원 2007가합2080호로 약정금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0. 6. 9.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2010. 10. 4. 확정된 사실, 피고인은 2010. 4. 30. 위 식당에 관하여 공소외 2 명의로 추가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10. 6. 30. 위 공소외 3 주식회사 명의의 사업자등록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1항에서 본 법리와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식당에 관한 사업자등록 명의를 공소외 3 주식회사에서 공소외 2로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제3자의 지위에 있는 이상 피해자가 위 식당에 있는 유체동산이 피고인의 소유임을 입증하여 강제집행에 나아갈 수 있음은 달라진 것이 없다. 한편 피고인이 검찰에서 피고인 자신과 공소외 3 주식회사를 동일시하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다고 하여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채무명의에 기해 바로 공소외 3 주식회사가 점유하는 동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의 변경이 피해자의 입장에서 볼 때 위 유체동산의 소유관계를 종전보다 더 불분명하게 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피해자가 이 사건 식당의 사업자등록이 공소외 2 명의로 되어 있어서 그 내부 유체동산에 대하여 압류집행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강제집행면탈죄의 은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의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3.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 중 강제집행면탈 부분은 파기를 면할 수 없는바, 원심은 위 부분과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나머지 유죄 부분에 대하여 1개의 형을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강제집행면탈죄에서 재산의 ‘은닉’의 의미 및 채무자가 제3자 명의로 되어 있던 사업자등록을 또 다른 제3자 명의로 변경한 것이 재산의 은닉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나 형사사건 관련 법률적 자문이 필요하시다면 형사사건변호사 이승우변호사가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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