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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절도,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 경기고양경찰서 20**-009***

  • 사건개요

    의뢰인은 회사에서 영업, 고객사 관리, 물품 구매 업무 등을 담당하였다가 퇴직하였는데 회사에서 갑자기 의뢰인이 창고에 보관 중이던 물건을 훔쳤으며 영업사와의 계약을 취소하게 했다는 등의 이유로 절도죄, 업무상 배임 및 업무상 방해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영문 모른 채 퇴직 후 회사의 갑작스러운 고소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자 억울함을 풀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후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우선 회사의 고소장을 열람 등사하여 회사 측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의뢰인이 입사하였을 때부터 퇴직하였을 때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업무자료를 빠짐없이 검토하고 필요한 증거를 발췌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의뢰인의 경찰조사에 입회하여 회사 측이 횡령, 배임, 업무방해 했다는 물품 및 계약 건에 대해 일일이 정당한 업무진행을 하였다는 자료를 제시하며 진술조력에 힘썼습니다.

     

    더불어 조사 후에는 추가로 의뢰인의 혐의없음 주장을 보강하는 자료와 관련 법리 및 유사 판례 등을 참고한 법률의견서를 제시하는 등 적극적인 혐의 대응을 펼쳤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행위가 통상적으로 절도죄, 업무상배임죄,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음을 인정,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다수의 경제범죄가 복합적으로 제기된 고소사건으로 이 같은 사안에서는 형사법뿐만 아니라, 상법, 회사법, 민법 등 다양한 법적 지식을 활용하여 해결하여야 하는 복잡한 사건으로 분류됩니다.

     

    이에 이 사건은 의뢰인의 다년간의 방대한 업무 자료를 법승 형사전문변호사가 면밀히 살펴 고소인의 주장이 성립하지 않음을 입증, 혐의없음 불송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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