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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집행유예

집행유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대전고등법원 20**노***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하는 업무를 하던 중 해당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물품의 수량과 단가를 부풀린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 달라는 공공기관 담당자의 제안을 받아들여, 담당자와 공모해 공공기관을 기망하여 약 16억 원을 편취하였음을 이유로 특경(사기)로 공소제기 되어 제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2항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공공기관 담당자로부터 부탁을 받아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조차 담당자가 알려준 대로 허위진술 하다가 구속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후 변호를 맡은 김낙의 변호사는 수사 초기 일관한 허위진술과는 달리 허위진술의 이유와 배경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실체적 진실에 입각하여 사실대로 진술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공소 제기된 편취액은 약 16억 원이었지만 사실상의 실질적인 피해액은 약 8억 원이었으며, 그 중 의뢰인이 얻은 수익은 세금보전 명목으로 약 3,000만 원의 돈이 전부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이러한 사정들을 양형사유로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변호인은 의뢰인으로 하여금 피해 금액 중 일부를 형사공탁 하도록 하여 제1심에서는 위와 같은 사정들을 모두 양형에 반영하여 실형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받기를 희망하고 있던 터라, 항소심에서 반드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무엇보다 피해회복이 중요 양형인자였기 때문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와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변제 및 합의를 시도하였지만 합의에 이르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추가 금액 형사공탁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고, 추가 형사공탁에 대하여 의뢰인의 가족들과 수차례 의논하여 추가 형사공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의뢰인이 수사 초기에 허위진술을 한 이유, 실질적으로 취득한 이익, 의뢰인의 이 사건 가담 경위 등에 대하여 강조하여 주장하였고,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여 양형에 반영한 결과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

     

    피해회복이 중요한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은 과연 얼마의 금액을 형사공탁할 것인가를 가늠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의 경제적인 사정이 뒷받침되어야 가능한 일이지만 공소사실 기재 편취액이 실제 피해액인지, 그렇지 않다면 실제 피해액은 얼마인지, 실제 피해액 중 얼마를 변제할 것인지를 확정 짓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피해액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 진술을 뒷받침하는 금융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실제 피해액에 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 결과

    항소심은 의뢰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범죄수익을 감안할 때 상당한 피해회복을 한 점, 가담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아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은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었지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된 점 및 변호인의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양형 주장이 판결문에 대부분 적시되어 양형에 반영된 점이 의의가 있습니다. 형사공탁 이외에도 양형사유로 주장될 수 있는 부분들을 꼼꼼히 챙기고, 그러한 점을 증거와 결부하여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소사실의 편취액과 실제 피해액이 다른 점에 대한 주장과 이를 입증하여 뒷받침하여야 했고, 실제 피해액에 대한 명백한 자료가 없는 가운데,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금융자료를 모두 정리하여 실제 피해액에 대한 주장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고, 그에 맞춰 형사공탁금을 산정하여 집행유예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이끌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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