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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형사사건 /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 사기 등 – 광주광산경찰서 20**-005***

  • 사건개요

    의뢰인은 고소인과 협의하여 고소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대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의뢰인으로부터 폭행 등의 피해를 입었고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명의를 빌려주고 재산상의 이득을 갈취당하였다고 고소한 사안으로, 사실 관계가 밝혀지지 않은 내용들이 방송에까지 보도되면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며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방문하셨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311조(모욕)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벌칙) ① 제3조 제3항 또는 제4항, 제4조 제1항 또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조(금융실명거래) ③ 누구든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불법재산의 은닉,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자금세탁행위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 및 강제집행의 면탈, 그 밖에 탈법행위를 목적으로 타인의 실명으로 금융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사는 고소장의 사실 관계가 아닌 부분을 관련 입증 자료와 함께 다투었고, 고소인이 이 사건 고소에 이른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고소인과 오해가 풀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오랜 수사 끝에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관계와 다른 부분이 인정되어 사기, 모욕, 폭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 혐의에 대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방송 보도에도 담당 변호사를 믿고 포기하지 않고 함께 다툰 결과,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던 사안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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