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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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사건 당시 투자에 크게 실패하여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을 이용하여 금전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하였는데, 기대출이 많아 이조차 녹록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기대출 여부와 상관없이 높지 않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문자메시지를 받게 되었고, 대출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대부업체 상담사는 의뢰인에게 대출이 가능할 것 같다고 하면서, 다만 대출금 이자를 지급할 체크카드 한 장을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에 속은 의뢰인은 자신의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로 발송해주었는데, 실제로 대부업체는 존재하지 않는 회사였고, 그들은 보이스피싱 범죄 일당이었으며, 의뢰인의 체크카드는 대포 계좌로써 사기 범행에 이용되는 것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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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의뢰인은 최초 보이스피싱 일당의 공범으로 오해를 받았는데 이에 따라 사기방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두 가지 죄목으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형법 제32조 제1항은 이러한 범죄를 방조한 자 역시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3항에 의하면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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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보이스피싱 일당의 말만 믿고 자신의 체크카드를 발송해 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건의 피의자로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급히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선처 없이 엄벌에 처하는 법원의 입장에 비추어 사건이 이대로 진행될 경우 의뢰인 역시 가혹한 판결을 받을 가능성이 있어 혐의를 벗기 위해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최초 조사를 받기 이전부터 미리 사건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본청에서 이루어진 조사에 직접 입회하여 의뢰인이 아무 것도 모른 채 단지 대출을 받기 위하여 체크카드를 보내준 것임을 강조하면서 적극적으로 변론하였습니다. 나아가 비록 대출이라는 대가를 받기 위해 자신의 카드를 보내준 것이기는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다는 인식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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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의뢰인을 기소하지 아니하고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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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뉴스와 인터넷 등 언론에서 꾸준히 강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자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뿐 아니라 아무것도 모른 채 보이스피싱 일당의 범죄에 연루되는 사람들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경우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른 판단과 적극적인 초기 대응입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자신이 잘못된 일에 연루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자마자 지체 없이 보이스피싱 범죄를 많이 경험해 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에 방문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이미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여 적극적으로 변론하였고, 의뢰인에게 좋은 결과를 가져다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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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