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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죄

무죄 | 유사수신행위규제에관한 법률 위반 - 대법원 20**도1****

  • 사건개요

    의뢰인들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 해외에 송금을 해주는 역할을 했었는데, 해외에 있는 회사의 직원처럼 처리를 했다는 이유로 공모 관계를 인정해 1심에서 유사수신행위에 대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원심 법원의 위법함을 지적하여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검사가 상고해 대법원에 올라간 사안입니다.

  • 적용 법조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사수신행위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로 규정합니다. 이는 출자금의 전액이나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돈을 받는 행위, 이자 등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예금 등을 받는 행위, 장래의 손실을 유가증권 등으로 보전할 것을 약속하고 회비 등을 받는 행위가 모두 포함됩니다.

    누구든지 유사수신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2심 재판의 변론에 나서, 1심 법원에서 의뢰인들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고 집행유예형을 부과한 사안에 대하여 원심 법원의 판결이 잘못되었음을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의 구성요건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입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외에 있는 회사와 의뢰인들 사이에는 공모관계가 없었고, 수신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되어 2심 결과 무죄가 선고되었으나, 검사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해 대법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는 공모관계에 관한 법리를 설명하며 이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되어야 하고, 의뢰인들에게도 수신행위가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사는 검사의 공모관계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의 경우 공모관계가 인정될 수 없으며, 달리 의뢰인들에게 유사수신행위를 인정할 만한 요인이 없음을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변론을 펼쳤습니다.

  • 결과

    대법원은 변호인과 의뢰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대법원에 형사 사건이 접수되면 상고가 기각되기까지 통상적으로 3~4개월의 시간이 걸리는데, 이 사건의 경우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후 8개월 만에 상고가 기각되는 결과가 나와 긴 시간 피고인들의 마음을 졸이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들은 다른 유사수신행위에 대한 처벌의 전력이 있어 우려가 컸지만, 이금호 변호사의 변론을 통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 2018도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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