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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기타결과

구속영장청구기각 |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 2020형제1****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위반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2018. 9. 경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음주운전뿐 아니라 사고를 크게 내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의뢰인이 도주의 우려가 있으며 음주상태로 반복적으로 차량을 운행하는 습성이 있어서 재범의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1(위험운전 등 치사상)에 따르면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변호인의 조력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심지어 앞 차량을 상당한 충격으로 들이받아서 위 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하였습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 범죄로 상당한 중형의 선고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급선무라고 생각하였고, 병원에 입원 중인 피해자에게 개인 형사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 또한 사고에 관한 충격 때문인지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상태가 계속되어 병원에서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던 중 검찰에서 이 사건 구속영장청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법승 변호인은 구속영장청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상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받아놓은 정상관계 자료를 통하여 신속하게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할 수 있었고, 아직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는 않았으나 눈 질환에 관한 검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초기 진료 방향 및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불구속 공판으로 진행하여 달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이런 변호인의 조력으로 영장실질심사에서 의뢰인에 대한 구속영장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기 때문에 공판 기일을 기다리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대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대응한 것이 성공의 비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의뢰인과 같이 실형의 선고가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과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서 상당한 차이가 납니다.

     

    구속 상태에서는 변호인의 접견이 자유롭다고 하더라도 자신에게 유리한 서면을 작성하거나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재판 시작 전 이미 구속된 피고인은 재판부에 편견을 심어줄 수 있기 때문에 양형 면에서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 처벌을 받는 것과 별개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라도 구속되기 전 영장실질심사에서 잘 소명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시기를 적극 권장해드립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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