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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대출받으려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연루된 의뢰인 기소유예 사례

  • 사건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대출을 기대하고, 주거지에서 자신의 명의 은행 계좌를 개설한 다음 계좌번호가 나오는 은행 어플 화면 캡처사진, 주민등록증 촬영 사진, 은행 어플 비밀번호 6자리 숫자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와 더불어 사기 혐의까지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 의뢰인은 법률적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법승 대전분사무소를 찾아오셨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 제3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혐의 사실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다만 사기 혐의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나 해당 혐의에 대하여 경찰 단계에서 섣불리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좋지 않아 보인다고 조언을 하며 경찰이 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때 죄명을 확인해, 송치된 죄명에 따라 방향을 정해서 변론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경찰은 의뢰인에 대한 사기 혐의는 제외한 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만 검찰로 송치하였고, 변호인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당시 의뢰인의 사정과 함께 현재 의뢰인이 후회 및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앞으로 의뢰인에게 재범에 이를 가능성이 적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은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의뢰인은 초범이고 범행을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대출을 해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말에 속아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의뢰인이 얻은 이익이 전혀 없는 점 등을 참작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사기 혐의에 대하여는 적확한 판단 및 결정을 통해 의뢰인에게 추가 혐의가 붙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차단하였고,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하여는 적확한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최소 약식기소가 되는 상황을 차단하여 의뢰인이 전과자가 되지 않도록 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대전지방검찰청 2024형제19***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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