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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교통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교통사고 운전자 도주의 죄

 

소위 특가법상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관련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사고 운전자 피해자 일행으로부터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특가법상 도주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2.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차량의 부서진 곳에 대한 변상 관련 합의 중 ,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3.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 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라고 하였지만 ,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 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 도주의 죄와 도로교통법 제 54 조 1 항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

 

 

                         

 

 

 

 

 

판례 1.

 

【판시사항】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현장을 이탈하여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것이 도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사고운전자가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폭행을 면하기 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은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원심판결】서울고등법원 1985.6.12. 선고 85 노 42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기재에 의하면 , 원심은 피고인 및 이 사건 피해자 의 경찰이래 제 1 심 법정에 이르기까지의 진술을 모아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후 사고현장에서 이탈한 것은 위 피해자 일행으로부터의 구타 , 폭행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고 피해자에 대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도주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하였는바 일건 기록에 의하여 원심이 든 위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확정은 정당하다고 보여지고 이에 이르는 심리과정에 소론 채증법칙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 2.

 

【판시사항】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교통사고 운전자가 사고 현장에서 다친 곳이 없다고 말한 피해자와 피해 변상에 관한 합의 중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들리자 자신의 음주사실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에게 자신의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가버린 경우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의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참조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 , 도로교통법 제 50 조 제 1 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6. 4. 9. 선고 96 도 252 판결 ( 공 1996 상 , 1481)

【전 문】

【피고인】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4. 4. 선고 96 노 19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망하려 하다가 피해자 등에게 제지를 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원심의 조치는 수긍이 가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그리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를 낸 뒤 길 옆으로 차를 세워 놓고 피해자에게 가서 괜찮으냐고 물으면서 여기는 사람들이 많으니 호텔 밖으로 나가서 변상해 주겠다고 했고 , 피해자는 현장에서 해결하자고 하면서 다친 데는 없으니 피해차량이 부서진 곳을 변상해 달라고 하였는데 , 마침 사고장소인 호텔 밖에서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나는 것 같자 피고인은 음주사실이 두려워 피해자에게 피해차량의 견적을 빼 보라고 한 다음 운전면허증을 건네주고 피고인의 차를 운전하여 가 버렸고 , 피해자는 피고인의 차 번호도 알고 운전면허증도 교부받았으므로 더 이상 피고인을 따라가지 않고 자신의 택시를 운전하고 간 다음 나중에 전치 2 주의 경추 및 요추염좌상을 입었다는 진단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한 것이라면 ,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야기자로서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거나 교통질서의 회복을 위한 어떠한 조치가 필요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이와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점만을 들어 피고인의 행위가 사고야기 후 도주에 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죄나 도로교통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제 1 심판결의 조치를 유지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례 3.

 

【판시사항】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방법

 

[2] 사고 운전자가 교통사고 현장에서 동승자로 하여금 사고차량의 운전자라고 허위 신고하도록 하였더라도 사고 직후 사고 장소를 이탈하지 아니한 채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고 , 경찰관에게 위 차량이 가해차량임을 밝히며 경찰관의 요구에 따라 동승자와 함께 조사를 받은 후 이틀 후 자진하여 경찰에 출두하여 자수한 경우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에 정한 도주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 ,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 [2]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 ,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 도 1738 판결 ( 공 2007 하 , 1784)

[1]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 도 4986 판결 ( 공 2003 상 , 286)

대법원 2003. 3. 25. 선고 2002 도 5748 판결 ( 공 2003 상 , 111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 도 8264 판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 도 4459 판결

 

【전 문】

【피 고 인】피고인

【상 고 인】검사

【원심판결】서울중앙지법 2008. 9. 11. 선고 2008 노 232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 조의 3 제 1 항에서 정한 ‘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 ’ 란 , 사고 운전자가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자가 누구인지 확정될 수 없는 상태를 초래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 도로교통법 제 54 조 제 1 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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