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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 결정(무혐의)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강원원주경찰서 2021-007***

  • 사건개요

    고소인은 의뢰인이 자신에게 수익금을 주겠다고 투자하라고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

  • 변호인의 조력

    법무법인 법승 이금호, 박선영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정확한 사안 파악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에서 당초 고소인은 투자처가 어디인지는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였고, 자신의 돈이 어디에 들어가든지 수익금만 제때 받으면 다른 사정은 신경 쓰지 않았으며, 이후에 고소인은 자신의 돈이 돌려막기에 사용된다는 점도 명확히 알고 있었던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하였으므로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기망행위가 인정되기 어렵고, 설사 의뢰인의 기망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의뢰인의 기망행위와 고소인의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을 적극 주장, 입증해나갔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고소인으로부터 받은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고소인에게 지급하였다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5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하였다며 특경법위반(사기)죄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본 사건으로 징역형을 살게 되거나 전과가 남게 될까봐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였으나, 법승 조력 끝에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수사단계에서 적극 방어하여 재판까지 가지 않고 종결시킨 사안으로, 의뢰인은 그동안 애써주시고 큰 도움 주셔서 감사하다고 감사함을 표시하였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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