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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음주, 교통 / 무죄

무죄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의정부지방법원 2021고단*****호

  • 사건개요

    의뢰인은 음주 후 대리 기사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거주지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술이 과하여 하차하는 과정에서 대리 기사와 실랑이가 있었고, 대리 기사는 의뢰인을 폭행과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운전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 일관되게 진술하며 CCTV를 확보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였으나, 대리 기사의 최초 목격 진술이 있다는 점,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다는 점에서 모두 무시되고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남양주사무소를 찾아와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 변호인의 조력

    이 사안에서 담당변호인은 수사기관조차 의뢰인이 강하게 요청하였던 CCTV를 끝내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것, 주거지 바로 앞 건물에 주차된 차 안에서 피고인이 발견되었다는 것, 목격자 진술이 구체적이지 못하다는 점 등에서 의뢰인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는 생각하였고, 대리 기사 및 출동 경찰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 대리 기사와 출동 경찰관은 의뢰인이 운전하는 장면을 정확하게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대리 기사가 차량을 오인하였을 수 있다는 심증을 재판부에 주었고,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 대한 1심 판결을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의뢰인은 특히나 동종 전과가 세 차례 있어,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법정 구속될 처지였습니다. 그러나 분명 억울한 면이 있다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하여 치밀하고 꼼꼼한 변론 계획을 통해 억울함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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