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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능 / 기소유예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형제11***호

  • 사건개요

    대출을 알아보던 중인 의뢰인은 대출을 책임져주겠다는 상호불상 금융기관의 광고 문자를 받고, 성명불상자와 대출 신청상담을 하다가 자신이 사용하는 은행 계좌의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알려달라는 제안을 받고 자신의 계좌를 대여하였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처벌 위기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법률 조력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법승으로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제3호의 행위 및 이를 알선ㆍ중개하는 행위는 제외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6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 변호인의 조력

    사안을 접한 법승 변호인단은 신속히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청각장애를 겪고 있던 의뢰인이 통화가 불가능하였기에 메신저를 통해서만 성명불상의 대출담당자와 연락을 한 사정, 그리고 의뢰인은 정상적인 대출을 받는 것으로 인식하였다는 사정 등을 확인,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검찰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을 참작하여 의뢰인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의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최근 크게 문제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강력하게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하여 접근매체를 제공하는 등의 방조행위를 한 경우, 사기죄의 방조범 내지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타인에게 자신의 접근매체를 함부로 제공하는 일에 주의해야 하고, 만약 사건에 연루된 경우 조속히 변호인을 선임하여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3형제11***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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