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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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의뢰인은 어떠한 고의 없이 행한 일들에 대하여 절도혐의로 고소되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법무법인 법승에 형사조력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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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조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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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의 조력
변호인이 의뢰인과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의뢰인은 해당 사건에서 절도의 고의 및 절도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가 전혀 없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피의자 조사시부터 입회하여 진술을 조력하였고 주관적 구성요건 해당성이 없음에 대한 법리 개진과 함께 의뢰인의 행위는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할 가능성도 추가 검토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행위 당시의 cctv 영상을 분석하였고 관련 판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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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불기소(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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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결과의 의의
최초 수사기관인 경찰은 절도의 고의를 폭넓게 해석하여 혐의가 인정됨을 이유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이후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들의 법리 개진이 이유있음을 인정하여 최종 불기소 결정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서 고의 및 불법영득의사 유무 등 법리적 관점에서의 사안 포섭과 더불어 침해되는 법익에 비하여 이 사건으로 인해 억울하게 처벌되었을 경우 의뢰인이 입는 불이익이 압도적이라는 점 등을 통해 불기소 결정을 이끌어 낸 사안으로, 형사사건에서는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과 함께 법리 및 판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하여 의견개진하는 변호인의 조력이 중요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2025형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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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