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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처분(무혐의) | 사기방조 - 경기수원중부경찰서 2021-006***

  • 사건개요

    의뢰인은 현직공무원으로 급전이 필요하여 금융기관의 연락을 받고 대환대출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타인 명의 계좌로 송금한 건으로 사기방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변호인의 조력

    담당 경찰은 최초 의뢰인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송치하였으나, 다행히 의뢰인이 상대방인 보이스피싱 상담원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내역 보관하고 있어 이를 제출하면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피력하고, 현직 공무원이며 본 건 행위로 취득한 이익이 없고, 범죄경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여 보완수사 처분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처분을 내렸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보이스피싱에 관련되는 경우 당사자가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해도 체크카드나 통장만 넘겨주는 행위 정도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이나 사기 방조로 벌금형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계좌이체를 받아 직접 무통장입금을 한 경우라서 더욱 무혐의를 받기 어려운 경우였습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이 현직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벌금형으로 처벌받는다고 하여도 추가적으로 내부 징계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 최대한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여 수사에 임하고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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