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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성공사례

    경제지능 / 무혐의

    불송치결정(무혐의) | 배임 - 경기남양주북부경찰서 20**-001***

    • 사건개요

      의뢰인은 사장의 지시로 위법한 수단을 사용하여 가용 현금을 확보하였는데, 사장과 다투고 퇴사하자, 사장은 의뢰인과 의뢰인이 이용한 통장의 주인이 회사의 자금을 빼돌렸다며 두 사람을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생각지 못하게 형사처벌 위기에 놓이자 당황스러워 법무법인 법승 경기북부광역센터로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 적용 법조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변호인의 조력

      이 사건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것은 과연 사장이 피해자인가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가용 현금을 확보할 때 사용한 방법이 사장이 운영하는 회사가 아닌 거래처를 기망하여 대금을 미리 지급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 하기 어렵고, 이렇게 확보된 가용 현금은 모두 회사를 위하여 사용되었으므로 회사가 손해를 입은 것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본인의 이익을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것이 아니고, 사장의 지시로 위법행위를 한 것인데, 도리어 사장이 의뢰인을 고소한다면 이것은 정범이 간접정범을 고소한 꼴이어서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 되어 범죄 성립이 불가능하다는 것도 주장하였습니다.

    • 결과

      그 결과 수사기관은 법승 변호인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한 불송치를 결정하였습니다.

    • 본 결과의 의의

      경제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누구인지, 피해자가 고소한 것은 맞는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등 혐의 성립요건 판단이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에서는 우선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함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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