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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승운] 카페에서의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 기소유예

형사사건
작성자
법무법인 승운
작성일
2021-02-10 13:09
조회
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페에 방문하였다가 주문하지 않은 메뉴를 추가하여 계산한 직원과 언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본인이 잘못 주문한 것이라는 직원의 말을 들은 의뢰인이 카페에 있던 테이블을 넘어뜨렸다가 재물손괴 및 업무방해 혐의에 연루되었습니다.

 

관련법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12.29>

②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신설 1995.12.29.>

 

전문변호사 없이 대처할 경우


적절한 변론을 진행하지 못하여 재물손괴와 업무방해라는 두 가지 죄목이 동시에 적용된다면 상당히 중한 수준의 형사적인 처벌이 부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승운의 조력결과


법무법인 승운의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으로 카페의 물품을 손상시킨 것에 대해 반성하며, 다시 동종의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 다짐하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 회복을 위한 금액을 전달한 점,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도 주장했습니다. 이에,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의견을 받아들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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